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을라구하고 자기 본위적인 안이한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막상 불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하게도 가해자라는 처벌과 보상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설령 피해자가 판정을 받게는 되었으나 사실 규명까지는 한동안 고생을 겪는 예가 흔히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예는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나 운전경력은 많지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오너 운전자의 경우에 흔히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의 경우 상대운전자가 윽박지르며 큰소리 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면허증을 내주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있다.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을 조치하는 요령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불이익 방지는 물론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현장조치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사고 발생시 꼭 조치해야 할 것>
1. 부상자를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2. 전화 119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한다.
3. 후속 차량에 사고의 발생을 알린다.
4.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 또는 지, 파출소에 사고의 발생을 신고한다.
5. 교통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로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6. 사고 당사자는 서로 상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7. 자동차 보험의 계약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가벼운 접촉사고시 대처방법>
1. 현장 합의
2. 보험처리를 할 것인가
<피해자의 대처방법>
(1) 현장보존 - 스프레이, 사진촬영
(2) 피해자 병원 후송
(3) 경찰에 신고
(4) 참고인 진술시 조사 받는 요령
(5) 민, 형사상 합의
<가해자(운전자)의 대처방법>
(1) 부상자의 구호
(2) 경찰에 신고
(3) 현장보존 - 스프레이, 사진촬영
(4) 보험회사 통보
(5) 경찰조사
(6) 민, 형사상 합의
기타. Etc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부상자 확인 / 현장촬영 / 경찰, 보험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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