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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 경감/공제세액

by 202020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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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공제세액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이 (+) 플러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경감/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된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경감/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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