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tc 부가세 신고 - 경감/공제세액 by 202020 2012. 1. 12. 반응형 경감/공제세액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이 (+) 플러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경감/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된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경감/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리이다.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202020 저작자표시 관련글 [펌글] 자기책 한권을 내려고 출판사를 창업하신다면... v2.3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상표등록사례 유네스코 (UNESCO)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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