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tc
부가세 신고 - 경감/공제세액
202020
2012. 1. 12. 13:17
반응형
경감/공제세액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이 (+) 플러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경감/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된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경감/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리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