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사·작곡가가 신탁관리단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 음악 퍼블리싱 업체가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용촉진계약'을 한 뒤라야 사업을 하는 시장 구조
음악 퍼블리싱(유통배급)은 일종의 저작권 대리 중개업으로서
△해외 음원의 국내 사용
△국내 작사·작곡가의 작품의 해외 음원 관리
△국내 작사·작곡가의 음원 국내 사용 관리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다.
퍼블리싱 업체는 유능한 작사, 작곡가 및 원작을 확보한 후 이를 온라인전송, 광고, 영화OST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이미 미·일에서는 활성화돼 있으며 음악 산업 분야로 EMI, 유니버설, 소니BMG, 후지퍼시픽 등
유수의 기업이 퍼블리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음악 퍼블리싱은 업체가 우수한 작사·작곡가를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창작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성장성이 큰 분야지만
이같은 음악 퍼블리싱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퍼블리싱 업체지위에 대한 인정 거부 등의 분위기로 인해
사업활성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현재 국내 90개 퍼블리싱 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퍼블리싱 업체와 작사·작곡가 간의 계약을 '이용촉진' 수준으로만 허용해
퍼블리싱 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음악출판사(Music Publishing Company)란
음악출판사가 작가(작사가,작곡가)의 음악저작물 관리를 양도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악곡을 신탁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경유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중 작가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정한
일정 지분의 수익을 취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주요업무내용
관리업무
1) 국내작품일 경우
1. 작사가, 작곡가와의 악곡별 계약
2. 계약한 악곡을 KOMCA에 등록
3. 악곡의 권리를 보호
4. 저작권 사용료를 KOMCA로부터 수령
5. 저작권 사용료를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분배
6. 불법사용의 방지
2) 외국작품일 경우
1. 외국의 음악출판사와 하청관리계약
2. 외국곡의 한국지역에서의 관리
3.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 불법사용의 방지
개발업무
1. 작가와 악곡의 사전협의,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컨셉 설정
2. 레코드화를 위한 프로모션
3. 프로모션(TV, RADIO, 유선, 신문, 잡지, 가라오케 등)
4. 제휴를 위한 프로모션(CM, 영화, TV, RADIO 프로그램 연계)
외국의 경우, 음악출판사가 직접 영화, TV, RADIO CM 을 제작하기도 함
5. 해외에 프로모션
6. 기성작품의 재개발(각종 프로모션 활동, 기성곡의 리믹스, Cover Recording(새로운 아티스트에 의한 레코드화)
7. 작가의 육성
8. 아티스트의 양성
원반제작 업무
1. 원반 기획, 입안
2. 레코드 발매를 위하여 레코드회사와 원반권 양도 계약
3. 작가에 대한 작사 및 악곡 발주, 편곡의 사전 협의
4. 레코딩 준비(스튜디오, 믹서, 뮤지션 섭외 등)
5. 레코딩
6. 원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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