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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Business/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뜨겁네

by 202020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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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입력 2009-04-21 17:09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다음달 새로 등장할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존 다세대주택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다세대주택에 비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 수를 훨씬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이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사업전략과 수익성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을 적용한 다세대주택보다 원룸형 주택은 50~100%, 기숙사형 주택은 60~140%가량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원룸형 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232㎡에서는 기존 법을 적용해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8가구밖에 지을 수 없지만 원룸형 주택은 24가구, 기숙사형 주택은 4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수익률도 다세대주택일 때는 연 4.9%가량 기대할 수 있지만 원룸형은 10.08%, 기숙사형 11.71% 등으로 2배 이상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하루에도 20~30건 정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상담을 해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최대 면적과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원룸형은 12㎡ 이상~30㎡ 이하, 기숙사형은 7㎡ 이상~20㎡ 이하면 되고 주차장은 원룸형 0.2대 이상~0.5대 이하, 기숙사형 0.1대 이상~0.3대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용어>

도시형 생활주택 =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달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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